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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가산, 진료과 제한 없이 인정될 듯

복지부, 기존 전문의 가산제 폐지 방향에서 선회해 특정 진료과 가산 방식 개선 고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06:00]

요양병원 전문의가산, 진료과 제한 없이 인정될 듯

복지부, 기존 전문의 가산제 폐지 방향에서 선회해 특정 진료과 가산 방식 개선 고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8 [06:00]

【후생신보】정부가 기존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 방향에서 선회해 전문의 가산을 특정 진료과에만 제공했던 방식을 개선해 진료과에 관계없이 전문의 가산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기존 제도 폐지가 아닌 특정 진료과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는 유지하지만 진료과별 제한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는 유지하는 대신, 8개과만 특정해 가산하는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전문의를 몇 명 정도 채용했을 때 세부 가산을 적용할 것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케어 등과 연관성도 봐야 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도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진료과에서 8개 진료과 전문의 채용시에만 가산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 역시 개선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정부의 개선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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