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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의료법상 규정없는 PA 명확하게 하겠다"

신동근 의원, PA처벌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인력 확충해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6:49]

박 장관, "의료법상 규정없는 PA 명확하게 하겠다"

신동근 의원, PA처벌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인력 확충해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10 [16:49]

【후생신보】의료법상 규정이 없는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서 강원대병원 PA 시술이 불법의료행위인지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PA와 관련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만 하고 PA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탈법 실태를 찾아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PA운영실태에 따르면, 12개 의료기관에서 727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적게는 31명에서 많게는 123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2016년 40%이상 갑자기 PA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2015년 전공의법이 발효되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나머지 시간을 PA가 대체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좋은 대안이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의 불안정성과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PA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PA에 대한 양성화 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규정이 없는 PA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지역간 분배와 수도권내에서의 의사인력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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