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PA 제도화 필요하다 국회 의견 제출
국회 지난 국정감사서 불법의료보조인력 문제해결 개선 대책 마련 주문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9/18 [10:07]
【후생신보】충북대병원이 PA는 업무보조업무에 국한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충북대병원은 최근 국회에 시정조치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전공의 부족으로 일선 전공의 업무인 마취보조,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보조, 입원환자 드레싱과 케어보조, 환자 및 보호자 설명, 진료지원업무를 불가피하게 PA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PA는 진료 업무보조업무에 국한해 업무를 수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정해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료전담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공의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및 복지증진 등을 통해 PA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충북대병원측은 "현 전공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PA제도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향후, 의료영역 설정, 교육과정 마련, 자격인증 등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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