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음압격리병실, ‘메르스’서 진가 발휘
그럼에도 불구 병상 수에선 제외돼…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팽팽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9/12 [15:59]
【후생신보】300배드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마다 1개 및 추가로 100병상 마다 1개씩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도 병상 수에 포함시켜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이같은 주장은 다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최근 삼성서서울병원 응급실에 마련된 음압격리병실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다시 언급되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 등과 동선이 겹쳐 또 다시 대형 감염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에 별도로 마련된 음압격리병실이 있어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아 과거와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실 대책에는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병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음압격리병실은 한 개 설치에만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000배드 규모 종합병원이라면 음압격리병실을 8개 확보해야만 한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 십 수 억 원을 쏟아 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비용을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플러스 알파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올해 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한 건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 이었다”고 평가했다.
응급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경우에서 봤듯 타 환자와 접촉을 차단,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던 만큼 응급실 음압격리병실을 병상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상 시설 규격에 부합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는데 민간에서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응급실 음압격리병실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이 보여줬듯이 응급실 음압격리병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만큼 반드시 이를 병상 수에 포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대한중소병원협회 B 임원은 “병동의 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 등 그 용도에 따라 그 기준도 다 다르다”며 “응급실의 경우 별로 통로를 이용해 음압격리병실로 가게 되는데 이를 병실로 인정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 원장은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을 병실수를 인정하기는 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단 음압격리병상에 오래 머무는 경우 이에 따른 이용료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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