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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 양압기 ‘에어센스10’ 급여 혜택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0:20]

레즈메드 양압기 ‘에어센스10’ 급여 혜택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8/08 [10:20]

【후생신보】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코리아(대표 저스틴 개리렁)는 자사 프리미엄 양압기 ‘에어센스10’, ‘에어미니<사진>’가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보 적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시 본인 부담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그동안 비급여였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70~100만원에서 10만원 대로 대폭 낮아졌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 5,200원∼2만 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급여 적용된 레즈메드 ‘에어센스10’과 ‘에어미니’ 제품의 경우,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환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레즈메드는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수면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호주 최대 의료기기 기업이자, 양압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가장 오랜 시간 연구한 수면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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