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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 열려

장기요양요원 중심의 의견 청취의 장 마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09:34]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 열려

장기요양요원 중심의 의견 청취의 장 마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08/06 [09:34]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노인연구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의 개회사로부터 시작된 이 간담회는 선우덕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정민 백석대학교 교수와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발제자로 참석했다.

 

또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연 부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수석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서동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인력배치 기준을 검토하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간호조무사 관련 장기요양 수가 보상 체계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특히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판단됨에도 현행법상 혜택에서는 벗어나있다”며, “수가보상체계 및 가산제도에서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황재영 소장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체계를 활용하여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통합 치매전문 교육,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소장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는 자격 혹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함에도 간호조무사는 예외가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소장은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는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상의 치매교육을 수료한 경우 ‘치매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 경력계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현 부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수석 부회장은 공통적으로 현장에서의 비현실적 보험수가와 인력 구조의 문제, 간호인력의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화와 전문화 추진을 제안했다.

 

간호인력 관계자로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개정 의료법에 따라 고시에서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로 개정되어야 하며, 방문간호 교육기관 과정 기준에서도 기존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제약에서 벗어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 제도 실시를 통해 양성단계에서의 질 관리가 필요하며, 실습협약기관과 교육과정 과목 및 이수 기준도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은 “수가 문제의 경우에는 재정문제로서 쉽게 답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수가나 가산 부분은 관계 직종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최대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희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이슈는 흔치 않아 꽤나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회하며,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요양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에 정해졌으며, 향후 설명회를 개최할 것인데, 해당 제도 하에서는 간호인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현재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의사 배치의 문제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정 인력에 대해서 배치 기준을 정수화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기준이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있어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도 배석자로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통합재가사업 사례관리자 인력 기준을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여 방문간호조무사의 교육 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장기발전방안 제언에 적극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20여명 규모의 간담회실이 약 50여명이 입실하여 정부관계자와 주최 측이 해당 정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도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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