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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약품 경평없이 바로 급여등재 가능해질까?

박인숙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보법 정한 평가 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 가능하도록 개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4:48]

희귀질환 의약품 경평없이 바로 급여등재 가능해질까?

박인숙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보법 정한 평가 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 가능하도록 개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7/17 [14:48]

【후생신보】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보법이 정한 비용효과 평가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급여등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7일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되,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 기준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모호해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이 가능해 상당수의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들이 경제성·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등재가 원활하지 않아,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관련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 법의 목적에 ‘치료접근성 강화’를 포함시키고 ▲동 법이 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평가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급여등재기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약품들처럼 경제성에 치우쳐 틀에 박힌 방식으로 평가하다보면 결국 의약품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용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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