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응급실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의무화돼야

응급의료 종사자 위해 끼칠 위험 있는 사람 응급실 출입 제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09:46]

응급실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의무화돼야

응급의료 종사자 위해 끼칠 위험 있는 사람 응급실 출입 제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7/13 [09:46]

【후생신보】응급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폭행은 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공백을 야기해 응급환자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현욱 이사는 응급실 출입제한 강화 법령 개정과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및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류 이사는 응급실 출입제한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대상은 발열 및 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주취자 및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현욱 이사는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한 법집행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사소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미국은 의료인 폭력에 대해 2급 폭행죄로 분류해 최고 7년형을 선고하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상태라 하더라도 심신장애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응급의료 현장 주취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욱 이사는 안전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안전한 응급실 이용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국가가 경찰배치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공공 경비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료 수가에 기반한 병원 의무사항으로 사설 경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이사는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응급실을 순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