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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영리화 우려 발생없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조직문화·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따라 의료공공성 강화 이행계획 수립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키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6:26]

政, 의료영리화 우려 발생없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조직문화·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따라 의료공공성 강화 이행계획 수립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키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0 [16:26]

【후생신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5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강조했다.

 

복지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재부에 규제프리존법안내 지역전략산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등 규제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안 역시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 포함시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행정지침을 통한 자법인 영리목적 허용을 중단할 예정이며,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등 보건소 중심의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안)은 이달 중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올해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는 지역거점병원의 지정 및 신설 방안과 공공보건의료 육성,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취약지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사무장병원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선 자격 규정이 준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검토 및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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