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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개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09:53]

복지부ㆍ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개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0 [09:53]

【후생신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보건사회연구원, 법률전문가, 언론기관 등 총 19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공단이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 보다 병실당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의사)의 연령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진자 1인당 연간평균 입원일수도 사무장 의료기관은 57.3일로 일반 의료기관의 31.7일 보다 1.8배가 많았다.

 

사무장의원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은 43.9%로 일반의원 37.8% 보다 6.1%p 높았다.

또,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과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등도 높게 나타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각계 각층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가 사무장병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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