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의협과 치협은 결렬됐으며, 병협, 한의협, 약사회는 체결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1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됐으며, 협상 결과 평균인상율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병원은 2.1%, 의협은 2.7%(결렬), 치과 2.1%(결렬),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마무리됐다.
환산지수는 병원 75, 의원 83.5, 치과 84.8, 한방 84.8, 약국 85가 된다.
이번 수가인상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측의 설명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 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도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당사자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현 수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며,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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