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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시 의사 특수성 고려 필요

오성일 서기관,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 수렴 필요해 정부 입장 결론 어렵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문제의사 징계권 의사단체 주는 것으로 알겠다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2:45]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시 의사 특수성 고려 필요

오성일 서기관,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 수렴 필요해 정부 입장 결론 어렵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문제의사 징계권 의사단체 주는 것으로 알겠다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7 [12:45]

【후생신보】일반 형사범죄 및 특별법위반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의사들의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조항이 화두로 떠올라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 서기관은 "정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없이 정부 입장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오늘 토론에서는 전문직인 의사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됐다"며 "의사면허는 국가가 전문지식과 소양을 인정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업무적 특수성도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소양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이 제시한 쟁점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관련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법 개정시 사회적 이익 등이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 8조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련성을 깊게 여기고 있다"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위상을 고려해 처벌과 처분의 연관성을 넓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개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서기관은 "의사는 환자의 몸에 직접 침습행위를 한다"며 "규제를 강하게 했을 때 의료행위의 위험성 경중에 따라 전문과목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시 사회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로 차단하는 공공적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는 소극적 진료와 방어적 진료, 위험성 높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근직 변호사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의료법 8조 1호(정신질환자), 2호(마약등 중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호사법에 나와있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 주최자들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대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임현택 회장은 "변호사협회는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지만 의사단체는 문제 의사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문제 의사에 대한 징계권은 복지부 공무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의료지식이 일천한 복지부 공무원은 문제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다"며 "처분이 공무원의 자의로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후 국회는 의사를 잡는 법안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2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 미숙아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현장을 모르면서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만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사단체에 문제 의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환영한다"고 우회적으로 이번 토론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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