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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 가산율 5%까지 인상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감산 대상 처방율 70% 이상 기관까지 확대되고, 외래관리료 5%까지 감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3:48]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 가산율 5%까지 인상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감산 대상 처방율 70% 이상 기관까지 확대되고, 외래관리료 5%까지 감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25 [13:48]

【후생신보】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율이 기존 1%에서 5%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감산 대상 역시 처방률 70% 이상 기관으로 확대되고, 감산율도 외래 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평가 모형 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해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의원의 가갑지금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한다.

 

또한,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하며, 감산율도 외래 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한다.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웅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이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해 큰 변화가 없었다.

 

만약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돼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돼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명의 의원을 선정해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해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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