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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총액계약·혼합진료 금지 도입 필요

신현호 변호사, 의대신설 통한 의사양성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제안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1:37]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총액계약·혼합진료 금지 도입 필요

신현호 변호사, 의대신설 통한 의사양성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제안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19 [11:37]

【후생신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및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 인재근)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구조적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의사의 대량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의료인을 양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과 관련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건보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의사 인프라 구축과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 총액계약제 등으로 이익창출 통제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여한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독일이 사례를 들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 1~2%의 저금리로 30~40년간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중인 의료기관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심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1~2%의 저금리로 30~40년간 자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 경우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는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 및 장비는 정부 소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면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유입도 차단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제공과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의 감시도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신현호 변호사와 상반되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와 공단이 추진 중인 지급보류나 특사경제도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해영 이사는 "사무장병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며 "사무장병원 가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가담정도 등 사안의 경중 구분없이 이뤄있다"고 비판했다.

 

강 이사는 "정부와 국회는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 해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자진신고제도의 면제 대상을 환수금까지 확대하고,자진신고에 의한 감경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초기에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의료인이 일정기간내 자진신고한 경우 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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