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권덕철 차관, “의협과 대화 언제든 열려 있다”

의료계 집단휴진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 대처
최대집 당선인 회장으로서 임기 시작되면 달라질 것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06:00]

권덕철 차관, “의협과 대화 언제든 열려 있다”

의료계 집단휴진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 대처
최대집 당선인 회장으로서 임기 시작되면 달라질 것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4/12 [06:00]

【후생신보】권덕철 차관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며, 극단적인 대치보다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복지부는 대화로 협상을 통해 의료계와 이번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뒤, “최대집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강경투쟁 발언을 하고 있지만 당선인 때와 회장으로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료계와 대화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대화와 협상으로 실익을 얻은 것이 많은지,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 많은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협회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선례를 보고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협의가 가능하며, 의료계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대화의 가능성을 희망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단번에 하려고 한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한번에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 중 1.100여개만 남기고 모두 급여화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별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점차 늘려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도 한번에 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한 자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차관은 최대집 당선인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권 차관은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노환규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휴진 당시 의료법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대응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 현재는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법상 모호한 부분도 없고, 의료법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의료계의 집단휴진 이후 대화 가능성에 대해 권 차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가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일반 노조도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진 후에 대화하는 것처럼 파업 후 책임사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할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 적용과 공정위에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대응 전략이다.

 

지난 2014년 의료계 파업 당시 복지부는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을 적용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단체의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며, 의료법 제592항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따른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의료법 제592항 업무개시명령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헝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6413호 및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 정상화 선결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가 반신반의했다. 병원계는 초기에 선택진료비에 대해 과소 추계분을 제출했다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병원계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추가보상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복지부가 의약분업 당시 경험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안해 하는데, 병협의 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달라수가 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가는 한번에 인상할 수 있지 않다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계적 수가 인상론을 피력했다.

 

한편, 권덕철 차관은 최대집 당선인이 의료계와 정부가 생방송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난 노환규 집행부 당시에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며, 방송토론회를 통한 토론에 대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차관은 이번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로 되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다 들어 줄 것을 지시했다합의안 초안이 나와 있지만 다시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의료계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