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3명이 지난 4일 업무상과실 혐의로 구속된 후 의료계에서는 구속을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리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법률사무소 ) 가 4일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며 최근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리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곤 변호사는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때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하면서 검찰과 오랜 다툼을 벌여왔으며,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영장 발부 율을 많이 낮추었고,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나름 확립되어오고 있었다” 며 “하지만 최근부터는 이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도주할 염려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점이 가장 큰 발부요인이 되었을 것” 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수사의 편의성과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기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됨으로 인해 자기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받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은 수사의 과학성과 치밀함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구속이라는 수단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라며 “이는 한 마디로 구시대의 유물이고 적폐”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변호사협회 이사 변시 3회))도 페이스 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의료진 3명의 구속'은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다” 며 “물론 신생아들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인명의 손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으며, 신생아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만회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진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1심 재판 이후 법정구속으로 할 일이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명적 지장을 주는 현 시점에서의 구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진우 변호사는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차라리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의 수사기관 불출석 내지 도주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납득이 갈 것이나,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다소 의문 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들고 의료기록 및 당시 의료기구 등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조서는 다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떤 의료과실이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입을 맞추어 조작하는 게 가능할지 또한 의문이 든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법정구속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며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고 재판부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법정구속을 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명적인 차이”리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 보장의 대명제라고 생각한다” 며 “사건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모르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사건을 허술하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의문이 크게 들어 글을 썼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를 했기에 별로 반박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