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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정원 단계적 확대·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보고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질 관리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06:01]

간호대 정원 단계적 확대·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보고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질 관리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3/21 [06:01]

【후생신보】정부가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을 위해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댜.

 

또, 교대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며, 태움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간호조뭇 근무환경 개선 및 질을 관리하며, 간호인력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거비를 지원하고,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에 야간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정해 배포한다.

 

교대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기준을 현실화, 의료기관 대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내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침해 행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전문의료인으로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태움근절을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특히, 간호인력 공급확대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대 거점 실습교육시설 지정 및 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취약지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장비를 지원한다.

 

신설 및 지방대학 실습병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인증평가 지표 중 임상실습기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수가, 상급종합·서울지역 병원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고, 제공인력 처우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표준화 및 바람직한 입원문화 정착 등을 유도해 제공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간호인력 정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밤 근무가 불기피한 입원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어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야간근무자 및 야간전담 간호사들의 근무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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