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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예비급여 정착 위해 평가방법 등 제도 정비돼야

심사평가원 조건부 선별급여 재평가 연구서 밝혀
현행 재평가, 항목 유형별 구체적 평가방향과 방법 미비·급여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기전 부족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06:01]

선별·예비급여 정착 위해 평가방법 등 제도 정비돼야

심사평가원 조건부 선별급여 재평가 연구서 밝혀
현행 재평가, 항목 유형별 구체적 평가방향과 방법 미비·급여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기전 부족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3/13 [06:01]

【후생신보】선별급여 및 예비급여 정착을 위해서는 재평가의 방법과 수행주체 결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조건부 선별급여 재평가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는 현재 선별급여 재평가와 관련된 실행단계에서의 수정·보완점으로 △선별급여 항목 유형별 구체적인 평가방향 및 방법 제시 부재 △유관기관과의 투명한 협력체계가 요구되지만 명확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 미비 △급여 의사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기전 부족 등을 지적했다.

 

연구는 조건부 선별급여 재평가와 관련된 쟁점으로 국가 레지스트리 구축시 관리기전이 부재하고, 제도적 장치 부재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의 불명확성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석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확보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쳐 향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선별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예비급여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행절차가 요구된다"며 "선별급여·예비급여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방법 결정 및 수행주체 결정 등의 세부 수행방안에 대한 마련과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는 "선별급여제도에서의 의사결정 항목보다 예비급여제도로서 의사결정 항목이 축적됐을 때 세부 평가방법 실무 가이드 개발, 기술 유형별 평가방법 제시,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및 전반적인 제도 영향 평가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향후 선별급여 제도 및 예비급여 제도로의 확대 운영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점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기술이 관리방안으로서 도입된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재평가 방안을 통해 TAVI의 2018년 재평가의 경우, 대상별 국내 환자들의 임상결과의 1차적인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수술 불가능 및 고위험군에서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인정받았지만 조건부 선별급여로 운영되면서 적응 대상군이 혼재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 재평가는 치료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

 

연구는 TAVI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4가지 항목인 치료효과성, 경제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 중 1차적으로 치료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2018년 제공되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세밀한 검토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ㄷ.

 

또, 연구는 TAVI 항목이 장기간 임상결과(2, 3년 사망률 등)가 규명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2018년 분석시점에는 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기에는 대상자 수의 축소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 결과, 장기 임상결과에 대한 근거는 차후 재평가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는 대안 치료법인 대동맥판막대체술과의 비교효과성은 장기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TAVI의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은 국가 레지스트리를 통한 근거기반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분석적 근거이외 다양한 문헌적 자료를 통한 임상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심도 있게 고려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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