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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선거, 39인의 임원선출위원에 달렸다

광주·전남병원회 1명 줄고, 중소병원회 1명 늘어
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서 선거 실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06:01]

병협 회장선거, 39인의 임원선출위원에 달렸다

광주·전남병원회 1명 줄고, 중소병원회 1명 늘어
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서 선거 실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3/12 [06:01]

【후생신보】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로 나선 임영진 경희의대 의무 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선 여부가 39인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달렸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병원협회는 9일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선거는 병협 임원선출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에서 출마하게 되며, 모두 39인의 임원선출위원이 제39대 병원협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39대 임원선출위원은 지난 38대 회장 선거 임원선출 배정인원과 달리, 광주·전남병원계에서 1명이 줄고, 중소병원계에서 1명이 늘었다.

 

병원협회측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해 지역·직능별 임원선출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제39대 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병원협회 총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2016년과 2017년 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및 회비 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 추천이 가능하고 중복추천은 할 수 없ㄷ.

 

회장을 선출할 임원선출위원은 26일부터 29일까지 서식에 따른 임원선출위원 추천서 및 명단을 구비해 병원협회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및 직능별 단체소속이며, 2016년과 2017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자격을 얻는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각 단체에서 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의 변경이나 선거권의 위임은 할 수 없다.

 

국립/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 등 복수단체에서 위원 추천시 관련단체간에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임원선출 위원을 등록해야 한다.

 

노성일·김권배 감사, 박용주 상근부회장 및 김승열 사무총장이 제39대 병원협회 회장 선거관리단으로 구성돼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단체는 시도병원회 19명으로 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등이다.

 

직능별 단체는 20명으로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2),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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