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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인권위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법 개정’ 반대

정보인권 보호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예외일 수 없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09:24]

신경정신의학회, ‘인권위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법 개정’ 반대

정보인권 보호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예외일 수 없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02/14 [09:24]

【후생신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사단법인 인권연대 카미(대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기록 열람권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 재차 표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며 13일 이 같이 전했다.

 

의무기록은 의사나 병원의 소유가 아닌 환자 소유의 개념으로 봐야하며 환자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이 단지 관리할 뿐 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 가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인권위가 환자기록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기록확인 여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의료기관은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인권위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약’이 환자 개인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반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권리 침해라는 의미다.

 

학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제출받거나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타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터”라며 “인권위가 업무수행과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결정권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비밀준수 의무 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법안 개정안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 학회와 인권연대 카미,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이번 개정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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