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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지난해 CP 위반 20명 징계

총 44회 안건 검토…1명 해고, 감봉 6개월 2명 등 조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7:24]

대웅제약, 지난해 CP 위반 20명 징계

총 44회 안건 검토…1명 해고, 감봉 6개월 2명 등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2/08 [17:24]
【후생신보】대웅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반한 20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8일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주요 운영실적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웅은 지난해 총 14회 CP 위원회를 개최, 총 44건의 안건을 검토했고 이 중 CP를 위반한 총 20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고 1명을 비롯해 감봉 6개월 2명, 감봉 3개월 12명 견책 3명, 경고 2명 이었다.

대웅은 유통 투명화를 위한, CP 정착을 위해 운영체계 강화, 전파 및 확산 등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영업부, 신입사원, 그룹사(대웅바이오), 협력업체(CSO)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CP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설명회,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매월 CP 레터(CP 관련 법령/규정 홍보 및 이슈 사항)를 발송하고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 게시판을 신설, CP 관련 자료 열람 및 이슈사항 전파가 가능토록 했다. 유통 투명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CP 준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함께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명 ‘한국판 션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관련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고 사진촬영, 방명록 작성, 세부내역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식음료/기념품 등 제공시 의료인 서명을 수취한다는 목표다.

ISO 37001 인증은 올해 5~6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전에 뇌물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성과평가, 내부심사원 전사 부패방지 리스크 내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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