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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DNR 연명의료와 관계없이 그대로 운영 가능

박미라 생명윤리과장, 연명의료결정법안 의료진 보호할 수 있다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08:26]

응급실 DNR 연명의료와 관계없이 그대로 운영 가능

박미라 생명윤리과장, 연명의료결정법안 의료진 보호할 수 있다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2/01 [08:26]
【후생신보】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응급실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는 연명의료법과 관계없이 그대로 운영해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 과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계가 응급실의 DNR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응급실의 DNR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소관이라며, 복지부가 DNR을 규정하는 것은 의료진의 판단을 막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DNR은 현장에서 계속 해 왔다"며 "응급상황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학적 판단으로 심폐소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를 향해 "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이뤄진 법으로 숙원해왔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트랙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법 시행이후 개정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제도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며 "처벌조항은 법 시행 이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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