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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공정위 심결 불복 행정소송 간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말도 안 돼”…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언급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4:24]

지멘스, 공정위 심결 불복 행정소송 간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말도 안 돼”…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언급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1/17 [14:24]
【후생신보】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위를 상태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 사장 이명균)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지멘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지멘스 CT<사진>, MRI 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결 결과를 발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공정위의 이번 심결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CT 및 MRI 시장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한국의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정위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우려도 나타냈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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