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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간호인력 양성을 통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09:53]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간호인력 양성을 통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1/12 [09:53]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으로 간호사가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된 간호사 사건 등 간호인력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며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63.4%의 인원 배치만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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