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산정한 가10 격리실 입원료 및 나405나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횟수 인정여부■ 청구내역 (여/52세)
- 청구 상병명: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기타 호흡기 결핵,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주요 청구내역
가10나(2)(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종합병원-1인용 1*1*9, 1*1*31
나405나(1) 미생물배양및동정검사(항산균배양및동정검사)-고체배지 이용 1*2*1 1*3*1
나405나(2) 미생물배양및동정검사(항산균배양및동정검사)-액체배지 이용 1*2*1 1*3*1
■ 진료내역
- 주호소 fever (37.3도)
- 현병력 결핵치료 중 발열 있어 내원
- 검사결과
도말검사 결과지: 제출안함.
항산균 배양검사 (검체 / 검사일 / 보고일 / 검사결과):
SPUTUM / 2017.2.23 / 2017.3.28 / 1+ MTB(Mycobacterium tuberculosis)
SPUTUM / 2017.3.13 / 2017.4.17 / 1+ MTB
■ 심의결과
○ 도말검사 결과(미제출) 확인은 불가하나 흉부 CT 판독결과 활동성 결핵 및 나405나 미생물배양검사 결과 양성(2/23, 3/13: 1+ MTB)으로 확인되어 가10격리실 입원료 40일은 모두 인정하며, 나405나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액체배지, 고체배지) 5회 청구는, 2014.6월부터 다제약제내성 결핵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월1회(액체배지, 고체배지 각각 2회)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이 건(여/52세)은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상병에 가10나(2)(가)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용)×9일, 가10가(2)(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31일, 나405나(1) 미생물배양및동정검사-고체배지×5회, 나405나(2) 미생물배양및동정검사-액체배지×5회 청구한 경우임.
○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 따르면, 호흡기 결핵 환자의 격리입원실 격리기간은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도말검사에서 연속 3회 이상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까지 입원 격리를 하여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한 번 이상의 객담 배양검사에서 음성 확인후 격리 해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는 도말검사와 함께 액체배지와 고체배지를 3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결핵 치료 과정에서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항산균 배양검사는 매달 1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참조 도말검사 결과(미제출) 확인은 불가하나 고시 제2016-204호에 의거 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흉부 CT 판독결과 활동성 결핵 및 나405나 미생물배양검사 결과 양성(2/23, 3/13: 1+ MTB)으로 확인되므로 가10격리실 입원료 40일은 모두 인정하며, 나405나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액체배지, 고체배지) 5회 청구는, 2014.6월부터 다제약제내성 결핵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월1회(액체배지, 고체배지 각각 2회)인정 하기로 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 시행)
○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 2016.12.30. 시행)
○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결핵진료지침. 3판. 질병관리본부. 2017.
[2017.7.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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