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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09/04 [11:20]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09/04 [11:20]
청구내역(여/78세)
- 청구 상병명: 완전방실차단,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복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상세불명의 쇼크
- 주요 청구내역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1*1
RF MARINR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06) 1*1*1
 
심의결과
○ 심박수 조절을 위한 안정적 약물투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박기 거치술과 동시에 시행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은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을 준용하여 사례로 인정함.
 
심의내용
○ 이 건(여/78세)은 고혈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과 심박기 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방세동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소장의 누공으로 인한 금식 상태로 경구약물 투여가 곤란하고, 베타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심박수 170-190회/분 정도의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이 유발되어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행한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0호, 2014.6.1.시행)에 의하면 1.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및 약물투여내역 등을 참조할 때,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 빈맥유도 심근증(tachycardia-induced cardiomyopathy) 환자로 항부정맥 약제, 칼슘채널차단제에 효과가 없고 베타차단제로 심박수가 조절됨. 그 이후 양호한 경과를 유지하던 중 16.84초 정도의 긴 휴지기와 함께 빈번한 의식소실, 무호흡이 발생하여 베타차단제를 중단하였으나 다시 180~190회/분 정도의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 및 호흡곤란이 재발함.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상태 및 30여년전 장폐색으로 수술후 재발한 소장의 누공은 경구약물 투여가 곤란하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수술이 어려운 소장의 누공으로 판단됨. 따라서 심박수 조절을 위한 안정적 약물투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박기거치술과 동시에 시행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은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을 준용하여 사례로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6.1. 시행)
○ Douglas L.Mann,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and the Heart Rhythm Society.
[2017.6.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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