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여/82세)
○ 청구 상병명: 무릎뼈의골절,폐쇄성, 대퇴골하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혈관절증,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4)(바)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 1*1*1
■ 진료내역
○ 초진기록지
- 주호소: Pain knee Rt for 1day due to S/D
- 현증세: 타병원에서 CT까지 찍었다.
- 신체검사: Aspiration: Hemoarthrosis, Fat Globule
MRI 권유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1.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은 급여대상임.
○ 동 건은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혈관절증,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한 후 Rt knee pain & swelling을 주소로 내원하여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촬영한 사례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외상으로 인한 혈관절증에 해당하여, 고시 제2016-204호 가. 6).가)에 의거 다246가(4)(바)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게-슬관절-일반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2017.1.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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