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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08/08 [09:15]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08/08 [09:15]

청구내역(여/82세)

○ 청구 상병명: 무릎뼈의골절,폐쇄성, 대퇴골하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혈관절증,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4)(바)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계-슬관절-일반 1*1*1

 

진료내역

○ 초진기록지

- 주호소: Pain knee Rt for 1day due to S/D

- 현증세: 타병원에서 CT까지 찍었다.

- 신체검사: Aspiration: Hemoarthrosis, Fat Globule

MRI 권유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1.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은 급여대상임.

○ 동 건은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혈관절증,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한 후 Rt knee pain & swelling을 주소로 내원하여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촬영한 사례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외상으로 인한 혈관절증에 해당하여, 고시 제2016-204호 가. 6).가)에 의거 다246가(4)(바)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근골격게-슬관절-일반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참고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2017.1.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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