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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들 특근매식비 3,422만여 원 멋대로 사용

감사원, 복지부 특근매식비 관리 감독 소홀 지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07:29]

복지부 공무원들 특근매식비 3,422만여 원 멋대로 사용

감사원, 복지부 특근매식비 관리 감독 소홀 지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7/07/14 [07:29]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총 134회에 걸쳐 3,422만여 원의 특근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2016년 회계연도 복지부 결산 감사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점검 결과, 평일 근무시간에 피자 등을 배달시키거나 특근자들의 식대를 사후에 결제 했다는 등의 사유로 총 134회에 걸쳐 합계 3,422만여 원의 특근매식비를 특근 시간 이 아닌 일과시간에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등 특근 근무를 하는 직원의 식대 용도로 집행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16년에 740회에 총 19,904만여 원의 구내 식권을 일괄 구매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식권이 점심 도는 저녁식사 시간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사용자, 사용시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게 하는 등 특근매식비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

 

각 국관 또는 과 등 부서별로 구내식권을 특근매식비로 일괄 구매하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로 구매한 식권을 점심식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구내식권 사용관리를 해야 했다.

 

또한 복지부는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 집행에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지침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본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집행 실태에 한 점검도 하지 않아 복지정보과 직원 32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원 (서울특별시 구 소재) 등으로 근무지 외 출장을 가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출장지에서 지난 3년간 총 1,635만여 원의 특근매식비를 지침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출장 관련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출장 관련 식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소속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일괄 집행할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특근매식비를 특근시간에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직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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