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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소프레신-이온삼투요법 심사지침 제공

심평원 진료심사평위 2항목 심의결과 공개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9/04 [08:37]

바소프레신-이온삼투요법 심사지침 제공

심평원 진료심사평위 2항목 심의결과 공개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6/09/04 [08:37]

 바소프레신 주사제와 이온삼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된 바소프레신 주사제에 대해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바소프레신 투여후에도 요삼투압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진단하기는 근거가 미약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온삼투요법 (서121)은 근-건-관절 등의 손상 및 염증 치료시 통상 주2회 인정하기로 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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