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고혈압 복합제 카듀엣정10/20mg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5일(1.16~3.2)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화이자가 카듀엣정10/20mg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0.25mg(성분명 알프라졸람)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회수․폐기 사유는 안정성 시험 일탈 예상인데 이는 알프라졸람의 효능이 사용기한 전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화이자는 제조번호 J07434, J38010, J92537,J34965 등을 자진해서 회수 중에 있다.
자낙스정에 이어 카듀엣정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지적 받자 업계 일각에서는 화이자의 제품 관리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자, 자낙스, 카듀엣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