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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양제약 등 다수 제약사 행정처분

일동후루마린주사0.5mg 이물확인 불구 불만 병원 제품만 회수 진행
일동제약, 한국팜비오, 비씨월드 등도 경고 또는 업무정치 처분 받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11/24 [14:27]

식약처, 진양제약 등 다수 제약사 행정처분

일동후루마린주사0.5mg 이물확인 불구 불만 병원 제품만 회수 진행
일동제약, 한국팜비오, 비씨월드 등도 경고 또는 업무정치 처분 받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11/24 [14:27]

【후생신보】일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동제약의 ‘일동후루마린주사0.5mg(플로목세프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6.12.01~17.02.28)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동후루마린주사0.5mg은 지난 9월 일부 제품에서 유리 이물질이 발견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은 일동후루마린주사에 유리 이물이 있는 문제점을 인지, 안전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터트린 병원이 보관중인 제품만 전량(46개) 회수하고 그 외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팜비오 ‘한국팜비오데페라시록스확산정500mg’, 성원애드콕제약 ‘아세날정(아세클로페낙)’ 비씨월드제약 ‘비씨리스페리돈구강붕해정1mg’ 등은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11.23~12.23)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렸다. 이들 제품은 생동성 시험시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첨가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제약 ‘진양 텔미사르탄/암로디핀메실산염정80/5mg’, 성원애드콕제약 ‘아세날정’은 생동성시험에 대해 기한을 경과해 시험종료 보고를 해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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