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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급성허혈과 심실빈맥과의 연관성)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11/15 [09:10]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급성허혈과 심실빈맥과의 연관성)

후생신보 | 입력 : 2016/11/15 [09:10]

【후생신보】

청구내역 (/80)

- 청구 상병명: 하벽의 금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심장성 쇼크, 심실상 빈맥,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1

 

심의결과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CD ) 검토 결과 심장효소검사수치, 심전도의 변화, 48시간 이후에 심실빈맥·심실세동이 재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조하여 심장마비의 원인은 급성허혈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판단됨.

따라서, 급성심근허혈에 동반된 심실빈맥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함.

 

심의내용

동 건(/80)은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14.6.12. 입원하여 입원당일과 ‘14.6.13. 심실빈맥 발생 ‘14.6.26.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 시행 후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청구하였으나 급성허혈(acute ischemia)에 동반된 심실빈맥으로 혈관재관류술(revascularization)을 선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은 요양개시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 .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 등의 경우에만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14.6.12, ‘14.6.13. 각각 심실빈맥 발생하여 직류전기충격요법(direct current cardioversion, DC cardioversion) 100J 2, 200J 1회 시행 후 정상리듬 회복되었고. ‘14.6.18. 시행한 경흉부심초음파 결과 심첨부(apex)의 동맥류 변화(aneurysmal change), 심구혈률(EF) 28.87% 확인됨. ‘14.6.23.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CAG)을 시행하였으나 만성동맥폐색증(chronic total occlusion, CTO)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16.6.26.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 시행 후‘16.7.17.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심장효소검사중 CK-MB 혈액검사(참고치: 0-5.0ng/mL)결과 ‘14.6.12. (18:20 , 21:51 / 13.35ng/mL, 21.59ng/mL), ‘14.6.13. (05:39, 17:09 / 25.8ng/mL, 9.59ng/mL), ‘14.6.15. 4.32ng/mL, Troponin-T 혈액검사(참고치<=0.014ng/mL)‘14.6.12. 0.732ng/mL 측정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CD ) 검토 결과 심장효소검사수치, 심전도의 변화, 48시간 이후에 심실빈맥·심실세동이 재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조하여 심장마비의 원인은 급성허혈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판단됨.

따라서, 급성심근허혈에 동반된 심실빈맥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함.

 

참고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 2008.5.1. 시행)

Douglas L. 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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