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도의 승모판 협착증에서 INR 조절 실패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다 판단하여 사용한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11/07 [09:06]

경도의 승모판 협착증에서 INR 조절 실패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다 판단하여 사용한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6/11/07 [09:06]

【후생신보】 ■ 청구내역 (여/67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폐쇄부전이 있는 승모판협착,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주요 청구내역: 333 엘리퀴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A(658700560) (apixaban) 1*2*70

 

심의결과

○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 의하면 비판막성 심방세동은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moerate to severe mitral stenosis)이 없는 심방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은 경도의 승모판 협착증에 투여한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으로 인정함.

 

심의내용

○ 동 건(여/67세)은 심방세동과 경도의 승모판 협착증(mild mitral stenosis)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INR조절 실패로 판단하여 ‘14.7.16.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으로 변경하여 투약하였으나 승모판 협착증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 투여는 허가사항 외로 판단되어 아픽사반(품명:엘리퀴스정)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은 요양개시일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7호에 의거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1.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2.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3.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4.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에 인정하고 있음.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투약내역 등) 검토 결과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증상으로 와파린 1mg으로 감량 후 INR 혈액검사 결과‘13.10.16. 1.19INR, ‘13.12.16. 1.09INR, ‘14.2.17. 0.93INR, ‘14.5.9. 1.38INR 측정되어 와파린 1.5mg으로 증량 후 ‘14.7.16. 8.61INR 측정되어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으로 변경하여 투약한 것이 확인되고, ‘11.6.22.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경도의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mild rheumatic MS) 확인됨.

○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 의하면 비판막성 심방세동은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moerate to severe mitral stenosis)이 없는 심방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은 경도의 승모판 협착증에 투여한 아픽사반(품명: 엘리퀴스정)으로 인정함.

 

참고

○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 Dan L Longo,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th edition, McGrow Hill, 2013

○ 2015 Updated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Practical Guide on the use of non-vitamin Kantagonist anticoagulants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 2014 AHA/ACC/HRS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 Laurent Fauchier, et al, How to define valvular atrial fibrillation, Archives of Cardiovascular Disease, Oct 2015;108(10), 530?39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