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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임의 활용

김광수 의원,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재검토 필요 지적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0:43]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임의 활용

김광수 의원,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재검토 필요 지적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0/14 [10: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4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건강보험 진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었으나, 법률 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감한 진료정보의 임의적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해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 활용, 관리 및 운영 등을 책임진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동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진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제공주체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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