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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한미약품 직원․애널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원, 집행유예 원심 깨고 항소심서 각각 징역 8월․16개월 실형 구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4:05]

부당이득 챙긴 한미약품 직원․애널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원, 집행유예 원심 깨고 항소심서 각각 징역 8월․16개월 실형 구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9/29 [14:0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미약품 연구원과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은신)은 전직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씨(28)와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씨(31)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것이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미국계 다국적사 일라이 릴리와 7,800억원대 신약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어 같은 달 4~12일 주식 735주를 매수하고 정보가 공개된 후 이를 내다 팔았다. 이를 통해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대학동문인 노씨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듣고 한미약품 주식을 통해 1억 4,700만원을 챙겼다. 양씨는 관련 정보를 다른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유출했고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이 무려 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관적으로 전망되던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데에는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가 전달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만 추징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법상 재산죄 못지 않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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