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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맥경축(Coronary Spasm)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07/13 [09:35]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6/07/13 [09:35]

■ 청구내역(남/38세)

- 청구 상병명: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G8101403) 1*1*1

 

심의결과

○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가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심의내용

○ 동 건(남/38세)은‘15.5.21.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경구약 투약하던 중 ‘15.7.22. 심장마비 발생으로 재입원하여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소견서 등)등 검토 결과 ‘15.5.21.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경축(spasm)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여 혈관조영술 시행하였고 이 후 isoket 40mg bid로 복용함.

○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약물치료가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볼 수 없어,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2014 EHRA/HRS/APHRS expert consensus on ventricular arrhythmias, Journal of Arrhythmia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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