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학 교육 및 수련과정 개발의 필요성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증가와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인식변화와 맞물려 호스피스는 한국 사회에 큰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말기 암 환자 관리 또는 완화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암환자의 90%는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60~70%는 적절하지 못한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환자들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들에 대한 완화의료의 핵심 기술 교육은 필수적이다.
세계 보건 기구는 완화의료와 암성 통증 치료는 반드시 국가 암 정복사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공포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에서는 the 2nd global summit of 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ssociation 주도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대한민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95년 12월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바르셀로나 선언문’을 기초한 것으로 ‘완화의료를 정부 보건 정책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의학, 간호학, 및 다른 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의사 교육만 보더라도 미국에선 2000년에 미국의 의학교육 인정위원회에서 ‘말기환자 진료’를 모든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재 미국의학회에서는 말기 환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의사 관련 면허에 통증치료 및 말기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 완화의학 관련하여 1년 과정의 펠로우쉽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에서 제시된 교육 내용은 20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의 맥길대학에서 호스피스·완화의학에 대한 과정이 1년 펠로우쉽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부과정에서도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canadian committee on palliative care education은 의사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핵심 교육은 증상관리, 심리적 이슈 관련 영역, 그리고 기본적 이슈 관련 영역의 3개의 범주로 구분되어있다. 유럽완화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에서는 호스피스 의사, 학부 학생, 대학원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이는 신체적, 심리적, 종교/문화적, 윤리적, 기관별 운영적 측면, 기타 관리, 연구, 회계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의 현실은 정규 의학교육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독립된 과목이 아니고 일부 관심 있는 학자에 의하여 교육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교육 과정에서도 인턴 수련 및 대다수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나 의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의료인이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 일부 개인적인 관심과 경험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들은 전문진료과목(주로 혈액종양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에 종사하면서 말기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완화의학 전문의나 분과는 없는 상태이다. 2004년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지원평가단,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직분별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그림 1)한 후 개발한 교육 과정 중에서 교육 요구도와 교육 중요도에 중점을 두고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과 교육 분과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1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05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교육을 시행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인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졸업 후 과정, 각 과 전공의 수련 과정 내에 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실에 입각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성으로 다가왔는데, 이를 위한 자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들의 열정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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