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10/26 [09:19]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10/26 [09:19]

■ 청구 및 진료내역

 

○ A 사례(남/20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주요 청구내역: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S4612) 1*2*1

- 수술명: 1. septoplasty

2. Inf.turbinoplasty Lt.

3. out Fx. of Inf. turbinate Rt.

4. posterior nasal neurectomy both

5. partial mid. turbinectomy both(polypectomy)

 

○ B 사례(남/61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주요 청구내역: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S4612) 1*2*1

- 수술명: 1. MMA both

2. septoplasty

3. Both Inf. turbinate out fx.

4. posterior nasal neurectomy both

 

○ C 사례(남/14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주요 청구내역: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S4612) 1*2*1

- 수술명: 1. osterior nasal neurectomy both

2. MMA Rt.

3. Both Inf.turbinoplasty

4. Both partial mid turbinectomy(polypectomy)

5. Adenoidectomy

 

심의내용

○ 동 건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서 약물치료로 증상이 감소되지 않은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내시경하 수술과 동시에 후비신경절제술 시행 후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부비동 구간 등]’을 청구한 건으로,

 

○ ‘자461나 신경절단술’은 부비동 내시경수술에 비해 상대가치점수가 상당히 높으며 시술의 난이도를 감안하였을 때 동 수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후비신경절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시술인지 여부, 그리고 동 시술이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비중격성형술이나 비갑개성형술 등을 우선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것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함.

 

○ 교과서, 임상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안와분지(ophthalmic branch) 이후의 부교감신경을 절제하는 후비신경절제술은 지속되는 비염에서 여러 약물치료와 기타 병행요법[외과시술, 고주파열치료(RFA), 레이저 등]에 실패한 경우, 또는 심한 콧물이 있는 경우에 시술하는 방법이나, 아직은 동 시술의 많은 연구와 장기적인 성적검토가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더욱이, 유사 시술로 안와분지(ophthalmic branch) 이전의 신경을 절제하는 비디안신경절제술은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연구단계기술로 평가(2014.09.03) 되었음.

 

○ 따라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건(3사례)의 여러 부비동내시경수술(비중격성형술, 비갑개성형술 등)과 후비신경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후비신경절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판단되므로, 후비신경절제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동 건의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일조각, 2009

○ 알레르기비염 가이드라인, 대한비과학회편, 2012

○ 새로운 진료항목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미래정책위원회, 중앙문화사, 2011

○ Seidman MD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llergic Rhinitis Executive Summar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5 Feb;152(2):197-206.

○ Okubo K et al. Japanese Guideline for Allergic Rhinitis 2014. Allergol Int. 2014 Sep;63(3):357-75.

○ Toru Kikawada, MD. Endoscopic posterior nasal neurectomy: An alternative to vidian neurectomy. Operative Techniques in Otolaryngology (2007) 18, 297-301.

○ Taisuke Kobayashi et al, Resection of peripheral branches of the posterior nasal nerve compared to conventional posterior neurectomy in severe allergic rhinitis. Auris Nasus Larynx.2012:583-596.

○ Kamijo A et al. [Effect of posterior nasal neurectomy combined with the inferior turbinate surgery for the patients with perennial allergic rhinitis or vasomotor rhinitis]. Arerugi. 2013 Jan;62(1):47-53.

○ Tomoyuki Ogawa, et al. Submucous turbinectomy combined with posterior nasal neurectomy in the management of severe allergic rhinitis: Clinical outcomes and local cytokine changes. Auris Nasus Larynx 34(2007) 319-326.

○ Ailviu Albu, et al. Endoscopic microdebrider-assisted inferior turbinoplasty with and without posterior nasal neurectomy. Auris Nasus Larynx. 2014:273-277.

○ Ashleigh Halderman, M.D., et al. Surgical management of vasomotor rhinitis: A systematic review. 2015 Mar;29(2):128-34.

○ Hun-Jong Dhong, Surgical treatment for allergic rhinitis. Allergy Asthma Respir Dis 1(1):29-34, March 2013.

○ Michele Cassano et al, Sphenopalatine artery ligation with nerve resection in patients with vasomotor rhinitis and polyposis: a prospective, randomizedm, double-blind investigation. Acta Otolaryngol. 2012 May;132(5):525-32. Epub 2012 Feb 16.

○ Wu AW et al. Indications for surgery in refractory rhinitis. Curr Allergy Asthma Rep. 2014 Feb;14(2):414.

○ Chhabra N et al. Surgical options for the allergic rhinitis patient. Curr Opin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2 Jun;20(3):199-204.

○ Chhabra N et al. The Surgical management of allergic rhinitis. Otolaryngol Clin North Am. 2011 Jun;44(3):779-95, xi.

○ 제외국 보험자료-일본진료점수(2008년 4월 진료보수개정 준거)

○ 신의료기술평가결과-비디안신경절제술

○ 관련 학회의견

- 대한이비인학회(대이학 제15-103호, 2015.2.23.)

[2015.4.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