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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10/12 [10:08]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후생신보 | 입력 : 2015/10/12 [10:08]

심의배경

○ 현재 수혈가이드라인에 있는 자가수혈의 방법 중 하나인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은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혈하여 수술 중 다시 수혈하는 행위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별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적정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심의내용

○ '자가수혈'은 혈액을 미리 예치하고 저장 후 수혈하는 행위인 반면,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은 저장하지 않고 수술 중에 수혈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신선전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시술목적, 방법이 현재 급여행위 마-106의 전혈과 유사한 자가수혈의 일종임.

따라서,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 채혈료의 준용수가는 마-106 자가수혈의 가.(1) 전혈로 준용함이 타당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 마취과학 교과서 39장 수혈요법

○ Miler's Anesthesia 8th edition Chapter 63 Patient blood management

○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한 학회의견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마 제2015-304호, 2015.3.31.)

[2015.8.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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