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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NSCLC)에 젬시타빈 투여(투여단계 1차요법) 중 부작용으로 타세바 변경 투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2/03 [09:35]

비소세포폐암(NSCLC)에 젬시타빈 투여(투여단계 1차요법) 중 부작용으로 타세바 변경 투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02/03 [09:35]


■ 청구내역
○ 상병명(74세/남)(외래 1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 주요청구내역
타세바 150mg 1*1*14(2014.6.26.) ▶ 인정
 
■ 진료내역
<항암이력>
○ (2013.7월) Adenocarcinoma of lung-T2aN2MO, EGFR mutation-negative
○ (2013.8.6.~12.18일) Lt. pneumonectomy & Taxol+Cisplatin(A요법, 4주기 투여)
○ (2014.4월)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 병소발견
○ (2014.5.9.~6.23일) 투여단계 제1차 고식적 요법(palliative)으로 Gemcitabine(single)요법,  2주기 투여 후 치료반응 SD(anorexia, nausea, mucositis 등 위장관증상(grade 3))
○ (2014.6.26.) 타세바(Tarceva) 투여 ▶ 현청구분

 
<반응평가>
○ (2014.4.4.) Chest CT
New left supraclavicular, both paratracheal and subcarinal lymph nodes enlargement
○ (2014.6.26.) Chest CT
No significant change of nodal metastases(SD)
 
■ 심사결과
<결 과>
폐절제 수술 시행 후 Taxol+Cisplatin 4차 시행(A요법)하고, F/U CT('14.4월)에서 새로운 림프절 종대 소견 보여 투여단계 1차 고식적 요법으로 Gemcitabine 단독 투여함. 이 후 부작용(anorexia, nausea, mucositis)으로 약제용량 조절에도 위장관 증상(grade 3)이 개선되지 않고, 고령환자 임을 고려하여 병의 상태 Stable Disease였으나 타세바로 변경 투여한 경우로, 약물부작용에 의한 항암제 변경이므로 사례별 인정함

 
<사 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중 2. 투여주기 고형암은 매 2~3주기 마다 반응평가하여 병의 진행(PD), 혹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투여 중단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함
 
■ 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87호(2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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