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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변형 참조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P)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1/23 [09:51]

압박변형 참조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P)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01/23 [09:51]

■ 청구내역
 
○ 상병명(80세/여)(입원 12일)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기타부분
○ 주요청구내역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1*1*1 ▶ 조정
 
■ 진료내역
 
○ 증상: 허리통증, 우엉치통증
○ 응급실 기록지(2014.8.26.)
- Arrived at ER by 119 s-car
- 어제 아침에 4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며 수상함, back pain
- L1 compression fracture(2014.8.26., X-Ray)
○ 진단명: Fracture of L1 level.
○ 수술명: Kyphoplasty, L1(2014.9.3.)
 
■ 심사결과
 
<결 과>
골절의 기전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MRI에서 제1요추 급성기 골절 및 골밀도 검사(DEXA)에서 WHO기준에 의한 T-Score가 -2.6이 확인되나, 방사선검사에서 측정한 제1요추의 압박률은 공개된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압박률 측정법에 의해 약 20%정도 확인됨. 따라서, 상기환자의 경우 80세 이상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조기시행 대상자이나, 골절된 척추의 압박률이 30%미만으로 확인되는 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사 유>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고시(제2012-153호)에 의거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 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 시 인정함

 
○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시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 측정값은 심사지침에 의거 WHO 기준에 따라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 ≤ -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함

 
○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심사지침에 의거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또는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측정하고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에는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측정함
 
■ 참고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2012.12.1.)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 검사의 적용기준(심사지침, 2011.3.1.)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심사지침,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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