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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성 고혈압 상병에 벤타비스흡입액 사용 후 투여한 트라클리어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1/16 [13:24]

원발성 폐성 고혈압 상병에 벤타비스흡입액 사용 후 투여한 트라클리어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01/16 [13:24]


■ 청구내역
 
○ 상병명(41세/여)(입원 4일)
원발성 폐성 고혈압
 
○ 주요청구내역
트라클리어정 62.5mg 1*2*7(2014.7.4.~ ) ▶ 인정
벤타비스흡입액 1*1*1(2014.7.1.) ▶ 인정
 
■ 진료내역
 
○ 2013.8월 dyspnea 발생하여 이후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4년 초부터 점차 진행됨
- resting 상태에서는 괜찮으나 exertion 시에 dyspnea 있고 점차 심해짐
- 계단 오르기 힘들며, 동시에 cough 지속(supine 보다 erect 자세에서 약간 더 심함)
- dyspnea는 position에 따른 차이 없음
 
○ Echocardiography
- severe pulmonary hypertension(75mmHg) : RV dilatation with RV dysfunction
- No evidence of shunt flow, moderate to severe TR
 
○ Pulmonary function test : Within normal range
 
○ V/Q scan : Normal V/Q scan
 
○ Rt. heart catheterization : [Baseline] Pulmonary a. pressure(58/29/37mmHg),
[iloprost 1A inhalation for 5 min] Pulmonary a. pressure(57/24/37mmHg)
→ Negative vasoreactivity response
 
○ AST/ALT : 25/22, hCG(urine, em) : Negative
 
○ Pulmonary HTN- NYHA Ⅲ - idiopathic primary pulmonary arterial HTN
→ Bosentan 투약하면서 외래 관찰
 
■ 심사결과
<결 과>
진료내역 및 검사 결과(Echocardiography 상 severe pulmonary hypertension, Within normal range Pulmonary function test, Normal V/Q scan 등)참조,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확인되므로 트라클리어정은 인정함
 
<사 유>
트라클리어정은 고시(제2013-127호)에 의거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가족성 폐동맥고혈압, 교원성혈관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AST, ALT를 측정하고 임신 가능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참고
○ Bost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개정 제2014-127호,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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