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상병명(51세/남)(외래 1일)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심방세동
○ 주요청구내역
자렐토정15밀리그램 1*1*28(2014.3.17.) ▶ 조정
■ 진료내역
○ 20년전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와파린 2.5~3.0mg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으며, 2009년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G4, 2013.4월 acute cerebral infarction Lt. MCA 진단 후 재활치료 및 외래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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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INR 수치 warfarin 용량(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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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투여이력 생략)
2013.10.14. 2.56 3.0
2013.11.04. 4.19 1.0
2013.11.25. 1.64 2.5
2013.12.23. 3.59 2.0
2014.01.20. 2.02 2.0
2014.02.17. 2.07 2.0
2014.03.17. 3.17 자렐토정으로 변경 ▶ 현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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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결 과>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는 환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및 고시 기준에 의거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렐토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사 유>
○ 자렐토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등에 효능·효과 있음
○ 자렐토정은 고시(제2013-167호)에 의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좌심실구축률(LVEF)<35% 또는 구획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에 급여 인정함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 Rivaroxaban 경구제 [품명 : 자렐토정 2.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 2013.11.1., 개정 제2014-127호,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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