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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필요지침 마련된다

政,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오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1/21 [11:27]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필요지침 마련된다

政,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오인규 기자 | 입력 : 2014/01/21 [11:27]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제반사항 관련 필요지침이 마련되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규정이 삭제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본계획 작성 시 작성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 계획을 작성하게 하여 수립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심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복지부는 “폐지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위원회 정비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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