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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 조찬휘 후보 ‘경고’

선관위, 선거관리위반 결정…재발방지 요청

강현구 기자 | 기사입력 2012/12/03 [15:36]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 조찬휘 후보 ‘경고’

선관위, 선거관리위반 결정…재발방지 요청

강현구 기자 | 입력 : 2012/12/03 [15:36]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기호 2번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조 후보가 인뱅크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전문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번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찬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전문지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 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찬휘 후보 측에서 고발한 박인춘 후보 측 김대업 선대본부장 명의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발송한 문자메세지와 관련해 박인춘 후보측 김대업 선대본부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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