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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장 불신임안 도입’ 등 정관개정 검토

정관특위, 7개 과제 선정 논의 착수

강현구 기자 | 기사입력 2012/06/15 [09:39]

약사회, ‘회장 불신임안 도입’ 등 정관개정 검토

정관특위, 7개 과제 선정 논의 착수

강현구 기자 | 입력 : 2012/06/15 [09:39]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회장 불신임안 도입’ 등 정관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 대의원 총회의장)를 개최하고 정관특위의 향후 일정 등 운영 계획과 논의할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
 
정관특위는 지난 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회장 불신임안 도입 여부 및 위임의 효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산하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이 결의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 도입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범위 및 효력 범위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회장 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규정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1차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도 초도이사회에서 건의되었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일 조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중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석원 정관특위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게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관특위 위원 명단
△김대업 부회장 △김영식 사무총장 △김필여 경기지부 총회부의장 △박근희 서울지부 강동분회장 △박호현 약사회 前부회장 △심훈 경남지부 부지부장 △우창우 대구지부 동구분회장 △이재현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현철 광주지부 부지부장 △최은경 인천지부 총무이사 △최주채 약사회 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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