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보험 기준 대폭 완화
문영중 기자 | 입력 : 2005/11/03 [16:40]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주’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은 등 보험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엔브렐주의 보험적용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11월 1일부로 변경 고시했다.
종전까지 엔브렐은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 관절에서 일정 개수 이상의 관절에서 압통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보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엔브렐은 소아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17세 이전에 발생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7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도 사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9개월 간 보험을 인정한 뒤 사례별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사용해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7개월까지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한편, 엔브렐은 세계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서 TNFα와 TNFβ가 세포 표면의 TNF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TNF의 생리활성을 억제한다.
현재 엔브렐은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능 이외에도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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