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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중요성 역설

세계의료법학자 '한목소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05/08/19 [18:27]

간호법 제정 중요성 역설

세계의료법학자 '한목소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05/08/19 [18:27]

 세계 의료법 관련 석학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호텔 프레스룸(젤코바)에서 세계 의료․법 관련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과 윤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교수),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일본의료법학회 회장(고쿠카와쿠임대학교 법대 학장), 박길준 2005 icml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연세대 법대 전 학장) 등이 참석해 간호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암넌 카르미 회장은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된 것과 관련 “한국은 학문 수준이 높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른 직능과 달리 100년 이상을 매일같이 국민들을 위한 실제 의료서비스를 한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법에는 반드시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미 회장은 또 한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각 직능간 직무영역을 계량화하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별법을 통해 보건의료 각 직능간의 환자에 대한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또는 여러 직능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간호법에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영역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일은 다른 직능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미 회장은 특히 세계의료법학회가 출범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 세계의료법학회는 주로 의료법 관련 연구중심 단체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해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이틀 전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간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학회명칭 변경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투표에 불참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world association of health law’로 학회명칭을 개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일본의료법학회 회장은 “일본은 간호법이 지난 48년 제정됐다”면서 “당시 간호법은 다른 직능들과 함께 제정됐기 때문에 법제정을 놓고 직능간 갈등은 없었으며 간호사의 파워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법안 내용에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역할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어떻게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조언했다.


 한편 김의숙 회장은 건강관리는 건강한 삶에 필요조건이라며 “간호사는 국민을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자이자 옹호자”라고 말하고 “모든 의료인은 경쟁자가 아닌 상호협력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간호사는 환자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환자상담, 교육, 훈련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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