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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요양급여 10%로 인하

의약분업예외자 약제비도 30%로 낮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7/22 [10:46]

중증질환 요양급여 10%로 인하

의약분업예외자 약제비도 30%로 낮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7/22 [10:46]
 중증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약분업예외자의 병원내 조제 약제비가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요양급여비용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의 30%로 경감된다.

 이는 약사법에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 적용 대상자의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 원내 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 30%인 것에 비해 40~50%로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8일까지 받고 있으며,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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