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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탄력근무제 도입

주40시간제에 따라 내달부터 실시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24 [12:44]

국·공립병원 탄력근무제 도입

주40시간제에 따라 내달부터 실시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6/24 [12:44]
 내달부터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40시간제가 올해부터 300인이상 병원으로 확대되고, 국·공립 보건기관들이 격주휴무에서 완전휴무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밝혔다.

 올해 확대 적용되는 300인이상 민간병원 164개소는 대부분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근로자 1,000인이상 병원의 경우도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를 정상 운영중에 있다. 또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경우는 2008년7월 이후 또는 2011년에나 주40시간에 적용돼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역여건상 휴무하는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했다.

 그러나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정착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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